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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ㅣ인터넷투잡

일용노동자,편의점.식당 아르바이트로 근무중 부상시 산재보험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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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만 소규모사업도 산재보험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보상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하여 산재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이다.


▶ A씨는 ’18. 7. 6. 16:30경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 B씨는 ’18. 7. 3.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4수지 끝마디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산재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

   (6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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