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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중 일부가
위해식품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상상품
▶ 청정원의 '런천미트' : 자가품질 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 반응
▶ 회수 대상 :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까지인 제품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상품을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출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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