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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

모란꽃천사 2019. 1.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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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 혜택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19.1.15.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어(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훈련비는 1인당 년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ㅇ (지원수준) 1인당 년 150만원 (5년간 225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ㅇ (유효기간) 3년


 ㅇ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ㅇ (지원절차)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 확인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또는 출근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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