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10개월간 월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
미술작가, 미술전공자라면 ‘미술 전속작가’에 도전해볼까?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업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월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모집일정 2019년 1월 2일(수) ∼ 2019년 1월 31일(목)
■ 지원신청자격
화랑·비영리전시공간과 전속계약을 원하는 작가
- 2019년 기준, 만 39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공모일 이전에 타 단체(화랑등)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
*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 이력이 있을 경우 만 49세(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지원 가능
-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www.k-artsharing.kr)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필수
* 프로필이미지, 작가소개, 작가이력, 학력, 포트폴리오(연락처 포함) 및 작품이미지 5개 이상 등록 필수
■ 지원내용
단체(화랑 등)와 매칭이 되어 전속계약 체결 후 해당 단체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화랑·비영리전시기관 공모>에 지원·선정 시 해당 작가에게 소정의 창작활동비(월 150만원)*
및 온라인 홍보 지원
- 지원금(창작활동비)*은 전속계약을 맺은 해당 단체를 통해 지급
- 연말 우수 전속작가를 선정하여 차기년도 후속지원 예정
* 예시 : 2차년도 창작활동비 지원 지속,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 차기년도 전시 지원 등
- 4대 보험 가입 선택 가능(단,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은 창작활동비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