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뉴스기사

2배 오른 전세가격...갈 곳 없어 위험부담 안고 담보 잡힌 집으로

반응형

데일리안 | 2021.02.24 05:00

 

임대차법 이후 전세가격 고공행진 계속
전세매물 쌓여도, 비싼가격에 거래안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도 까다로워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3년 차 A씨 부부는 새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애를 먹었다. 같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정확히 두 배가 올랐기 때문이다. 전에 살던 전셋집은 집주인이 실거주 매매를 한 상황이라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기에 A씨 부부는 이 아파트에 꼭 거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세금이 모자란 A씨 부부는 결국 담보가 잡힌 전셋집으로 들어갔다. 시세보다 1억원이 저렴했기에 위험부담을 안기로 한 것이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등 수도권 전세대란이 한창이다.

A씨는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5년을 살아도 된다고 했기에 안심했다”며 “임대차법 통과 이후엔 전월세상한제로 당장 좋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새 전셋집을 구하면서 고통을 받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A씨가 살던 전셋집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로 2년 전 84㎡(이하 전용면적)를 2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근 실거래 가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5일 3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이 됐으며, 현재 전세시세는 4억원 이상으로 형성됐다.

계약을 연장해 임대차법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물은 2년 전과 비슷한 2억2050만원(2일)에 계약됐다.

 

이 단지는 2년 전 매매가격이 2억7000만원~3억원 사이로 당시 전세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현재 호가는 6억원 이상이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5년 정도 거주한 후 아이가 크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었기에 당시에는 매매를 생각하지 않았다”며 “수년동안 매매가격이 그대로였기에 필요할 때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한탄했다.

A씨가 새로 들어간 전셋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조건에는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등이다.

단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전세매물이 없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 잘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은 담보가 잡힌 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계약성사가 빨리 된다”고 전했다.

 

오는 6월부터는 기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돼 임대차3법이 완성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은 당분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계약 연장, 새 전세계약 사이에서 이중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고, 보증부월세 전환도 많아지고 있다”며 “임대차법 보호규제가 오히려 임대차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