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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박기 투기’에 허술한 법… 소규모 농지 일반인도 쉽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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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2021.03.09 04:04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해도
1000㎡ 미만 농지는 매입 가능
‘경작’ 평가 기준 모호하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면에는 일반인도 손쉽게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현행법의 함정이 숨어 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어떤 작물을 심을 예정인지 등이 적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1000㎡ 미만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만큼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도 누구나 간편하게 농지를 매입해 ‘알박기’가 가능하다. LH 직원들 사례처럼 소규모 농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을 때 보상을 노리는 방식에 제동장치는 없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근거가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는 예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주말농장이나 텃밭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악용될 소지가 높다. 3기 신도시 지정과 같은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 작은 농지도 ‘로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부터 현금 대신 토지(대토)나 채권 보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금 지급 시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토지로 보상할 경우 소규모 농지 소유주는 예상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토지 면적 기준을 1000㎡에서 40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준에만 부합하면 100% 분양권이 주어진다. 입법예고 대로라면 농업경영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 농지가 수억대의 아파트로 둔갑하는 일도 꿈이 아니다.

 

농사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도 현행 농지법의 허점이다. 아무리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지으면 벌칙이 주어진다.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그저 나무만 심어놔도 ‘조경’으로 인정돼 농사를 짓는 것으로 평가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도 비슷한 맹점이 있다.

 

농지 구매 시 농업경영계획서에 벼를 심는다고 해놓고 다른 작물을 심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다.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라 꼭 그 작물만 재배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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