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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1-03-02 17:27]
은행권에서 '초저금리(연 1.5%)'로 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은 같은 금리로 1년간 대출을 더 쓸 수 있게 됐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이자차액) 보전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부터 직·간접 피해를 본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 1∼3등급)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지원 제도다.
대출 신청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됐고 모두 14개 은행에서 기업당 3천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졌다.
원래 만기는 올해 3월 말∼12월 말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만기가 내년 3월 말∼12월 말로 늦춰졌다.
다만 만기 연장 지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 대출 취급 은행의 영업점에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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