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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뉴스기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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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1.1.14.(목)] 보도자료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 되었으며, 지원한도 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➊ (‘20.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➋ (‘20.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➌ (‘20.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ㅇ 그 결과, 현재까지 18.3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66,173명, 2차 : 224,190명 (1.7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합니다.

 

➋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 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ㅇ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 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ㅇ 1.18일부터 상기 개편안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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