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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ㅣ인터넷투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자주하는질문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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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자주하는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까지 한시로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합니다.

Daum 검색창에 '내일채움공제' 검색합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


- 공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재직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




- 월별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 최소 12만원, 

  기업 최소 20만원, 

  정부 30만원으로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만 적립


- 동 공제상품은 청년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대한 

  기업의 성과보상제도로 활용 가능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배경은?


-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청년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도입






3. 공제가입 신청절차는? 


-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공제 가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과 기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방문)으로 신청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 신청시 필요서류 


(청년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만 34세 초과 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4. 기존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1 : 2(이상)의 비율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구조


-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정부가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


-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재직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5.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함



6.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진공에 의해 계약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비영리법인 등)는 

  가입이 제한됨













7. 가입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의 자격은?


-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단,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8.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 가능 여부는?


- 가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내일채움공제’ 청약일 당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는 전환이 가능 



9. ‘17.2.20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만34세 미만인 가입자가, 

   전환시 나이가 만34세를 초과했을 때 전환 가능한지 여부는?


- 전환가능.  전환가입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청약일을 

  기준으로 나이요건을 적용하여 만 34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인 등 기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10. 군대를 24개월 복무하고 현재 나이가 만 35세인 사람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는?


- 가능. 군복무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35세라 하더라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제외하면 만34세 이하가 되어 

  가입 대상이 됨



11.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2년 남은 공제가입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 후 

    정부보조금 3년치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 불가능.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까지 

  잔여기간(2년)에 대해서만 정부보조금 적립



1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가능 여부는?


-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가입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지원이 없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로는 재가입 가능



13. 청년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해 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한 후 재가입 가능 여부는?


-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문제로 불가능




14. 월별로 적립해야하는 공제부금은?


-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원, 

  기업 월 최소 20만원, 

  정부 월 30만원.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간 매월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1,080만원) 7회에 걸쳐 적립


- 특히, 정부지원금청년근로자 및 기업이 

  공제부금을 정상 납입 시에만 

  정부가 처음 1개월 적립 후, 6개월 단위로 적립


  * 1월, 6월 : 120만원 / 12개월, 18개월 : 150만원

    24개월, 30개월, 36개월 :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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