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자주하는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까지 한시로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합니다.
Daum 검색창에 '내일채움공제' 검색합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
- 공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재직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
- 월별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 최소 12만원,
기업 최소 20만원,
정부 30만원으로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만 적립
- 동 공제상품은 청년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대한
기업의 성과보상제도로 활용 가능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배경은?
-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청년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도입
3. 공제가입 신청절차는?
-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공제 가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과 기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방문)으로 신청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 신청시 필요서류
(청년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만 34세 초과 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4. 기존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1 : 2(이상)의 비율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구조
-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정부가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
-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재직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5.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함
6.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진공에 의해 계약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비영리법인 등)는
가입이 제한됨
7. 가입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의 자격은?
-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단,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8.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 가능 여부는?
- 가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내일채움공제’ 청약일 당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는 전환이 가능
9. ‘17.2.20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만34세 미만인 가입자가,
전환시 나이가 만34세를 초과했을 때 전환 가능한지 여부는?
- 전환가능. 전환가입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청약일을
기준으로 나이요건을 적용하여 만 34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인 등 기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10. 군대를 24개월 복무하고 현재 나이가 만 35세인 사람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는?
- 가능. 군복무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35세라 하더라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제외하면 만34세 이하가 되어
가입 대상이 됨
11.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2년 남은 공제가입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 후
정부보조금 3년치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 불가능.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까지
잔여기간(2년)에 대해서만 정부보조금 적립
1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가능 여부는?
-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가입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지원이 없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로는 재가입 가능
13. 청년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해 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한 후 재가입 가능 여부는?
-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문제로 불가능
14. 월별로 적립해야하는 공제부금은?
-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원,
기업 월 최소 20만원,
정부 월 30만원.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간 매월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1,080만원) 7회에 걸쳐 적립
- 특히,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 및 기업이
공제부금을 정상 납입 시에만
정부가 처음 1개월 적립 후, 6개월 단위로 적립
* 1월, 6월 : 120만원 / 12개월, 18개월 : 150만원
24개월, 30개월, 36개월 :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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