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
2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자주하는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Daum 검색창에 '내일채움공제' 검색합니다.
15.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공제부금 납입금 상한 여부는?
- 공제부금 납입금 상한액은 없음
16. 공제부금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여부는?
-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다만, 최소금액(청년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
이하로는 감액이 불가
17. 공제부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불이익 여부는?
- 청년근로자 또는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해당 공제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18. 공제부금 선납 가능여부는?
- 공제 계약 후, 선납 가능.
최소 선납한도는 1개월분 공제부금 이상,
최대 한도는 잔여 공제계약 기간 납입금의 합계액
19. 공제부금 미납 중 정부지원금 적립 여부는?
- 불가능.
정부지원금은 계약자의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기여금)
미납이 없어야 회차별 적립가능
20.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기준은?
-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수급권자가 다름.
-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금은 정부에 반환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21.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기준은?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액은 중도해지
귀책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주기별로 적립된 누계액 지급
-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60개월을 기준으로 공제계약 후
근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단, 3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정부로 반환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22. 공제부금 미납 시 만기공제금 수령여부는?
- 만기공제기간(60개월) 이후에는
공제부금 미납여부에 상관없이 만기공제금 지급.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
만기공제금 지급이율을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하여 지급
23. 5년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는?
- 중도인출은 불가함.
다만,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제계약 대출은 가능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공제계약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격이 되며, 납부한 공제금(대출한도 90%)을 한도로
공제계약대출금을 지급함
24.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 기업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됨
-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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