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떠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가 ?
■ 피해사례 1
- 가정주부인 김씨는 절친한 이웃 박씨(女)가
김씨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줌
박씨는 김씨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김씨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박씨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씨에게 부과됨
세금의 체납으로 김씨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2백만원은 관할 세무서에게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됨
■ 피해사례 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씨가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신분증을 요구해서
무심코 건네 줌
최씨는 한씨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최씨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씨에게 부과됨
최씨는 행방불명이며 세금 체납으로 한씨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
(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피해사례 3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 피해사례 4
김씨(명의대여자)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동생인 조씨가 사정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하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
부득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조씨가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자등록 후 초기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2년 후 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함.
체납자 김씨 소유 주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실제사업자는 조씨임을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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