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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ㅣ창업교육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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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떠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가 ?





■ 피해사례 1


- 가정주부인 김씨는 절친한 이웃 박씨(女)가 

  김씨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줌




  박씨는 김씨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김씨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박씨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씨에게 부과됨


  세금의 체납으로 김씨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2백만원은 관할 세무서에게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





■ 피해사례 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씨가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신분증을 요구해서

  무심코 건네 줌


  최씨는 한씨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최씨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씨에게 부과됨


  최씨는 행방불명이며 세금 체납으로 한씨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

  (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피해사례 3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 피해사례 4


김씨(명의대여자)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동생인 조씨가 사정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하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 

부득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조씨가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자등록 후 초기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2년 후 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함.


체납자 김씨 소유 주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실제사업자는 조씨임을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 피해사례 5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

박씨(명의대여자)는 친구인 한씨로부터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고 한씨가 박씨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과세와 함께 
탈루소득이 상여처분되어 명의상 대표이사인 
박씨에게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과세

세금 체납으로 박씨의 예․적금 42백만원이 압류되어 
체납 세액에 충당되고 금융기관에도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박씨는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증명되지 아니함





■ 피해사례 6 
   (친형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주어 피해)

정씨(명의대여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친형인 정씨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무심코 빌려주었는데 

친형이 정씨를 법인의 감사로 등록하고 
과점주주(주식 소유지분 51%)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함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74백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

법인의 무재산으로 정씨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9백만원(174백만원의 51%)을 
법인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정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예․적금 33백만원 압류되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현재도 체납처분을 당하고 있음

정씨가 자신은 법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친형인 정씨가 실제 경영자이자 과점주주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 피해사례 7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

김씨(명의대여자)는 친구인 송씨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주었고, 
송씨가 김씨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하고 
주주명부에 과점주주 (주식 소유 지분 70%)로도 등재하였다고 주장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80백만원과 
대표이사 김씨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125백만원이 각각 과세됨

또한, 법인의 무재산으로 과점주주(지분 70%)인 김씨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주식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56백만원(80백만원의 70%)도 
법인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됨

결국, 김씨는 181백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소유 아파트가 압류 되고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도 체납사실이 알려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됨

김씨는 자기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고 
실제 사업자는 송씨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5.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
(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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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 같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4050 중장년 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 직책을 얻고
주식 지분이 있는 임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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