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30년 넘은 소상공인 ‘백년가게 (100년가게)’로
육성합니다.
백년가게 육성방안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도소매·음식업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며
백년가게에 선정된다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뤄집니다.
백년가게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식신 등
민간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소상공인방송을 통해 홍보가 진행됩니다.
백년가게의 존속을 위해 백년가게만을 위한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지원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례 1)
서울 충무로에 있는 복집. 충무로 영화산업과 함께
성장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 복집은 무려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시원한 복지리와 복어매운탕, 복껍회, 복튀김 등
다양한 복어요리를 선보이는 복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례 2)
서울 동작구에 있는 콩나물국밥집.
40년이 넘은 시장 역사와 함께하는 콩나물국밥집은
20년, 30년 단골들이 많이 찾습니다.
메뉴는 콩나물국밥과 돌솥콩나물비빔밥 두 가지.
단조롭지만 40년 내공의 맛으로 푹 끓여낸 콩나물국밥은
아침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시장 상인들의
든든한 아침밥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기자단 최종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www.semas.or.kr에서
모집 공고 확인하세요.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모집 공고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소상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신청기간 : ‘18. 6. 19. ~ (상시 신청·접수)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신청대상 : 도소매·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3> 참조)
□ 지원내용
○ (컨설팅) 현장평가를 통한 혁신성 평가에서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조직관리, 재무관리 등 혁신유형에 맞는
지도자양성 교육
○ (금융) 백년가게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 (홍보 및 마케팅) 인증 현판 제공, 민간 O2O 플랫폼
한국관광공사·소상공인방송 홍보 및 지원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네트워크 형성
○ (지원사업 우대) 차년도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19년도 우대 지원사업은 추후 별도 확정
2. 신청요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8. 6. 19(화) ~ ’18. 11월말까지(상시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관할 센터 : <붙임2> 참조) 또는
E-mail(100year@semas.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등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
①서류심사 → ②현장평가(진단) → ③최종평가 및 선정
① 서류평가 : 주관기관
-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요건 충족여부 검토
② 현장평가(진단) : 중소벤처기업부, 공단 및 컨설턴트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4가지 유형(경영자 주도형,
제품/서비스 혁신형, 마케팅 혁신형, 조직/점포운영 혁신형)에
대해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진단표를
점수화하고, 항목별 확인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 <붙임4> 참조
** 타부처 및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지정제도(착한가게, 모범음식점 등)에 따라 이미 지정받은
소상인은 평가시 가점(최대 5점) 부여
③ 최종평가 및 선정 : 심의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경영자 전문성,
제품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운영 등
종합 평가하여 70점 이상 받은 업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평가일시는 신청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업체가 본점(사)과 지점(사)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
□ 가게를 상속을 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인정
□ 업력은 동일업종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etc_14.gif?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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