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부 : 2017년 5월 30일 개소
※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 : 2017년 7월 3일 개소
※ 광주지부 : 2017년 7월 4일 개소
■ 심의·조정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⑩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수수료
■ 조정의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제27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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