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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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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부 : 2017년 5월 30일 개소

※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 : 2017년 7월 3일 개소

※ 광주지부 : 2017년 7월 4일 개소






■ 심의·조정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⑩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수수료



■ 조정의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제27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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