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제로수수료란?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12개월간 결제수수료를 무료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절감하여 사업 초기 안정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신청 조건]
· 스마트스토어 국내 사업자 중 최초 가입승인일이
13개월 미만이며 판매등급이 새싹,씨앗 등급인 판매자
(제로수수료 신청일 기준)
[승인 조건]
· 국세청 기준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위치]
판매자정보 > 판매자등급 > 스타트 제로수수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조건이 되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개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하위 전체 스토어가 신청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개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스토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의 1개 스토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이후는 신청 내역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신청승인
[승인일자]
· 2018년 11월 ~ 2019년 1월 신청 : 2019년 2월 1일 일괄 승인
· 2019년 2월 이후 신청 : 신청 다음달 1일 일괄 승인
[승인 시 유의사항]
· 승인 시점에 국세청 영세,중소 사업자가 아니거나,
이용정지 혹은 양도양수 승인 완료된 경우
승인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수료 지원
[지원기간]
· 승인일 다음날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예) 승인일 2019.02.01 / 지원기간 2019.02.02 ~ 2020.02.01
[지원방법]
· 매월 500만원까지의 순결제 금액(당일 취소분 반영)의
결제수수료 0% 적용
[지원 시 유의사항]
· 매월 순결제 금액이 500만원에 도달한 경우
다음날부터 해당 월의 지원은 중지되며,
다음 달 2일 초기화됩니다.
예) 지원시작 02.02 ~ /
500만원 도달 02.15 /
지원중지 02.16.~ 03.01 /
순결제 금액 초기화&지원시작 03.02 ~
· 결제수수료만 지원되며, 채널수수료 및
매출연동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대 지원기간 도달 / 국세청 등급 일반으로 변경 /
양도양수 승인 완료된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지원 종료되며
복구, 재시작, 재지원, 재신청 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타트 제로수수료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개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하위 전체 스토어가 전부 신청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정보ㅣ창업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는 '일자리안정자금'신청하세요~~ (0) | 2019.01.06 |
---|---|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0%, 소비자들은 소득공제율이 40%! (0) | 2019.01.04 |
사업자에게 필요한 무료 문서편집 앱 폴라리스오피스! (0) | 2018.10.07 |
사업자에게 필요한 무료 모바일팩스 ! (0) | 2018.10.07 |
퇴사 후 앙금 케이크 온라인 숍 창업 ! (0) | 2018.10.06 |
공무원으로 일하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퇴사 후 1인기업 창업 ! (0) | 2018.10.06 |
SNS 비즈니스 노하우 온라인 쇼핑몰 케이크 판매 ! (0) | 2018.10.05 |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 방법 ? (0) | 2018.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