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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 8,350원이 부담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
아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 무관
2. 근로자 월 보수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90만 원 미만 근로자) → 2019년 (210만 원 이하 근로자)
3.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18년 1인당 최대 13만 원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최대 13만 원
4.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일용 근로자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2019년 일용 근로자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5.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2018년에 지원을 받았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다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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