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1.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2.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
- ’18.7.4.(수)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
카드사에 1회 신청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무료)
※ 국내 및 해외신용카드 분실신고 연락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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