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는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제도 안내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LH와 협업하여 융자 및 공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분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해서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성공불 융자
‘생활혁신형 창업자 지원 사업’ 추진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업상담을 받은 자 및
교육훈련수료자 등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
[생활혁신형 창업자 지원 사업]
- 목적 : 생활주변 사업 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성공불 융자로 지원
※ 성공불 융자란?
성공 시 상환의무가 있고, 성실 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는 융자
- 자격 : 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자
- 규모 : 창업자 발굴 및 멘토링 5천명,
성공불융자 3천명 (최대 2천만원)
- 내용 : 성공불융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포함) / 2.5% 고정금리
- 추진체계 :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 →
창업멘토링(필요 시) → 최종 선정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창업상담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등에 대해 가점부여
- 신청방법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042-363-7842, 7812)
2. 교육 인정
새일센터 창업직업교육훈련(총 63개 과정)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자금 지원 시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인정 교육으로 승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금지원]
- 지원대상 : 사업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인정,
전국 48개 새일센터 63개 과정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으로 인정
- 융자 조건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총 5년 상환(거치기간 2년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0.6%p(분기별 변동금리)
☎ 문의처
- 교육 : 소상공인진흥공단 교육지원실(042-363-7811, 7821, 7841)
- 정책자금 :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각 센터별 전화번호는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
3. 공간지원 : LH와 함께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LH 희망상가 사업 추진 시 경력단절여성이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 (감정평가금액의 50%수준)
[LH 희망상가 사업]
- 내용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로
청년 · 경력단절여성 · 사회적기업 · 소상공인 등에
상가를 장기 임대하는 사업
- 공급 대상 : 전국 28개 지구 대상
- 임대 기간 : 최초 6년, 최장 10년 보장
- 공급 절차 : 공고→신청 및 접수→1차 심사(서류)→
2차 심사(대면)→호지정 및 계약 체결
※ 자세한 접수 절차 및 보증금 액수 등은 각 본부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http://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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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무료로 창업직업교육도 받고
창업자금도 저리로 융자받아 창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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