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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자동차 피해보상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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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과 폭우로 차량, 주택 등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태풍 때 자동차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차량 내 장착물은 

자동차보험 증권에 부속품으로 고지된 경우에만 

보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월세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세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재난피해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입대 예정자인데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봤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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