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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ㅣ다이어트

재난적의료비지원-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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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터 재난적의료비 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대표전화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업무 담당파트(담당자) 전화번호


ㆍ요양급여비용: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1파트 ☎(033)736-3370~2


ㆍ의료급여비용: 보험급여실 의료복지부 5파트 ☎(033)736-3275~8


ㆍ희귀사전요양급여비용: 보험급여실 의료복지부 7파트 ☎(033)736-3290~2


ㆍ장애인의료비용: 보험급여실 의료복지부 8파트 ☎(033)736-3287~9


ㆍ결핵 지원금: 보험급여실 의료복지부 7파트 ☎(033)736-3290~2


ㆍ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금: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 4파트 ☎(033)736-3557~9, 3535~8


ㆍ건강검진비용: 건강관리실 건강검진부 4파트 ☎(033)736-3550~2


ㆍ국가암검진비용: 건강관리실 건강검진부 4파트 ☎(033)736-3550~2


ㆍ노인장기요양비용: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3파트 ☎(033)736-3817~20


ㆍ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3파트 ☎(033)736-3817~20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금: 급여보장실 재난적의료비지원부 2파트 ☎(033)736-3180~8


ㆍ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설개선비 지원금: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사업운영부 2파트 ☎(033)736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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