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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ㅣ창업교육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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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8. 5. 1. ~ 2018. 5. 18. 까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모집공고입니다.


4차 모집공고입니다.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세한 방법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이 54 page 정도되며,  제출해야 되는 

서류양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파일의 유의사항 내용입니다.


①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에서 무관 합니다.)


협동조합 실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협동조합과 조합 내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부거래 : 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






⑥ 同 사업 선정 시, ‘협동조합 협업단’에 

   참여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 상 이익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정관서류 제출)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③ 대기업은 구성원으로 참여불가

④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협동조합 및 조합원)

  - 유흥・향락업 및 금융업 등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

  - 단, 조합원은 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원 비율 중 

    20%이내에 참여가능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함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원제외,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홈페이지(http://coop.sbiz.or.kr)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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