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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풍수해보험 가입해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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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사이트의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내용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5~92%

=> 가입자부담 : 8~45%


■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51,100원 / 주민부담 : 22,9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지진피해로 인한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사례


=> 2017. 11. 15 포항지진 발생시 포항시에 사는 L씨는 

     공동주택 70㎡ 전파보험료 10,6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56,700,000원 지급


=> 2016. 09. 12 경주 지진 발생시 경북 영천시에 사는 J씨는 

     단독주택 50㎡ 벽면 일부 파손으로 보험료 4,4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12,375,000원 지급


가입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임.






■ 사고신고요령

   · 사고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등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고발생 : 해당지역주민

   · 사고신고 및 접수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 현장조사 :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

     - 방 문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전 화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인터넷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 팩 스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처리절차

1. 사고발생 :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2. 사고통보 :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 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3.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4.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5.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6.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를 확인하는 서류(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때)

- 질권자의 위임장(질권설정 계약만 해당), 인감증명서(금융기관에 한함)

-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KB손해보험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풍수해보험 내용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요즘 지진, 강풍피해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사이트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동영상 정보들도 많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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