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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ㅣ창업교육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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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 

2018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내용입니다.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8, 7867)


※ 홈페이지 안내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go.sbiz.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1. 사업개요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하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 1년 이상 납부시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


2. 지원분야 및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






   ▶ 기준보수 1등급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시 등급 본인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불가



  ▶ 지원제외 : 흥·투기조장업종, 전문직 등 일부업종 제외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0명

신청기간 : 2018.1.1. ~ 2018.12.31.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수준 :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최대2년까지 지원 (자부담 70%)




혜택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비자발적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40∼100% 지원)도 지원



4. 신청서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별첨서식) 다운받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급방법 안내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방법 안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첨서식) 다운받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5. 신청방법( 2018년 1월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신청 창구 개설 전까지 )


방문신청 :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메일신청 : go@semas.or.kr

팩스신청 : 042-367-7706


2018년 6월 온라인신청 창구를 개설예정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신청 창구가 완료되면 

  이메일신청과 팩스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임






6. 신청하기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자영자)의 경우

직업훈련포털 하드넷 www.hrd.go.kr 에서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참여유형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자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거나 취업을 원할 경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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